[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다음 주부터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켄터키주는 미국 내 26번째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가 됐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체결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체결 7일 후인 오는 22일부터 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켄터키주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소지한 사람도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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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주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고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시작하면서 까다롭기로 유명하던 켄터키 주 운전면허 취득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Andy Beshear 켄터키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 경찰청을 방문하여 이와같은 일이 진행된 것인데, 기사에는 외교부와 경찰청이 한 것 같이 나와있지만 사실은 켄터키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주지사에게 요청하고 Andy Beshear 주지사가 한국에 가서 추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지사는 자기가 주지사로 연임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해낸 업적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는 고용기회가 많아지도록 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삶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켄터키 주에 들어와 있는 한국 기업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바꿔주는 제도가 시작된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현지 주민으로서 한국 기업들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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